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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수수료 (시행규칙 20조)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과학
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 실비정액가산 방식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
| 항목 |
산 출 기 준 |
직
접
인
건
비 |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기술자의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
직
접
경
비 |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 경비 등으로써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
제
경
비 |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력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 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 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함 |
기
술
료 |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 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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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44시간), 1개월 25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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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201호) 결과를 통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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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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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원자력발전 |
산 업 공 장 |
건설 및 기타 |
비 고 |
| 기 술 사 |
306,774 |
267,586 |
23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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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기술자 |
267,052 |
239,551 |
177,096 |
시설관리사 |
| 고급 기술자 |
216,988 |
192,930 |
14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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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기술자 |
181,740 |
159,762 |
123,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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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기술자 |
121,251 |
115,558 |
89,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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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기능사 |
188,408 |
116,451 |
107,740 |
|
| 중급 기능사 |
125,674 |
95,630 |
96,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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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기능사 |
91,971 |
74,240 |
7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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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표 및 적용일 200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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