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49조(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 자체 점검 미실시
한 자에 해당됨.
⊙ 법률 제48조(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제2항 :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 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또는
자체점검시 소방시설 불량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받고 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됨
⊙ 법률 제53조(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5조 제2항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의 점검을 한때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이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점검후 30일 이내에
미신고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과태료 100만원 처한다.
■ 소방공무원의 불시점검으로 지적을 당할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