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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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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체점검 관련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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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전 : 소방법 제 32조 시행규칙 제 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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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후 :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자체점검 관련법령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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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2005.1.1 시행] |
비고 |
| 점검구분 |
점검
구분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
■ 변경사항없음 |
각각
연1회 실시 |
일반
건물 |
10,000㎡ 이상
(스프링클러 등
설치 건물
) |
■ 5,000㎡ 이상
(스프링클러 등
설치 건물
) |
연면적 기준 |
아
파
트 |
ㅡ |
■ 5,000㎡ 이상
으로 16층 이상 |
연면적과
층수 기준 |
| 점검자격 |
작동
기능
검사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관리업자 |
■ 변경사항없음 |
규정에 의한
점검장비로
점검실시 |
| 소방서제출 |
■ 2년 자체보관 |
종합
정밀
점검 |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
■ 변경사항없음 |
| 소방서제출 |
소방공무원
불시점검 |
주요
지적
사항
발생 |
시정명령 |
■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 |
과태료 부과
양벌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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