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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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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제2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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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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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 라 함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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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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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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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거자의 자격, 점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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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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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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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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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 등 점검표,
점검인원 및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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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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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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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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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하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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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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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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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
제20조(점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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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 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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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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