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동기 능 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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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을 제외)전대상 |
* 당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 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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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불 필요
*2년간 자체보관
*소방공무원의 요구시 점검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하여야 함 |
*종합정밀 점검대상이
아닌 곳은
연중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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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정 밀점 검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1)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
2) 연면적 5천㎡ 이상이고 층수가 16층이상인 아파트
3) 연면적 1천㎡ 이상인 공공기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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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기술사 |
*시행규칙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건축물 사용
승인일: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 |
*보고 요함
점검후 30일 이내 소방시설점검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 점검표 첨부)
소방서장에게
제출 |
연중 1회 이상
실시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해야됨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실시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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