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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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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계획서 작성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현황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의 점검, 정비계획
○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소방안전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 밖의 소방안전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 계획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계획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적용을 받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 및 분임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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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 소방대의 조직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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