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및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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