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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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 범위
   - 시방은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시설 기준령 및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에 준한다.
 
나) 일반 사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법규(시설기준령)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재규정의 적용을 받을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것으로 한다.
   3) 이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다) 설치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신 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트랩.호텔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 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9) 인명 구조 기구는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 호텔 및 5층이상인 병원에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 소생기를 제외한다.
  10) 인명 구조 기구는 방열복, 공기 호홉기(보조 마스크 포함) 및 인공 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취하여야 한다.
  11)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취할것.
 
라) 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2) 완강기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로우프, 연결금속구 및 밸트로 구성되 어야 한다.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평상시에 분해 청소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마) 강하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 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는 와이어 로우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 로우프의 지름은 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 이어야 한다.
      (나) 와이어 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 야 한다.
 
마) 인명 구조기구의 종류 및 성능
   - 인명 구조기구의 종류에는 방열복, 인공 소생기, 공기 호홉기, 산소 발생기, 방 연 마스크,
      휴대용 로프등이 있다.
        1) 방열복이라함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 피복으로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 장갑, 방열 두건 및 속복형 방열복을 말한다.
        2) 휴대용 로프의 길이는 15 [m] 길이로 한다.
 
바) 기타 사항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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