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9조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경보설비는 제96조의 2 또는
제96조의 3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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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외에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7조 제1항 제3호,
제87조 제2항 제1호·제2호,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 제1호·제5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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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3(단독경보형감지기)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소방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감지기의
검정기술기준 중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 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정(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는 1년에
1회 이상 교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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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4(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방송설비는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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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99. 12. 31)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그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으로서 제15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계단실형 아파트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층에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와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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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비상방송설비의 배선)
-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만, 97조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9. 12. 31]
2. 그 밖의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90조 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방송설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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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준용)
-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및 전원은 제8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제2항 및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상방송설비"로,
제87조 제2항 제3호중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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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는 제100조 및 제102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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