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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방재 R형시스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07.20, 95.08.10, 97.09.27,
99.07.29]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
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일반목욕장·관람집회및운동시설·통신촬영
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아파트(공동주택관
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기숙사·업무시설·운수
자동차관련시설·전
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종교시설·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5. 지하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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