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법 제17조 제1항·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제47조
내지 제57조의 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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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캐비넷 내장형으로서 약제방사기능과 제어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6.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장용기의 충전비(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는 고압식에 있어서는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에 있어서는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
내지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1㎠에 대하여 23㎏ 이상 19㎏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에 대하여 21㎏ 이상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는 1㎡에 대하여 250㎏ 이상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③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 1㎠에
대하여 170㎏ 내지
200㎏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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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에 의할 수 있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다만,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한 양이 동표에
의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방호구역 체적 |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
45㎥ 미만 |
1.00㎏ |
45㎏ |
45㎥ 이상 150㎥
미만 |
0.90㎏ |
150㎥ 이상 1,450㎥
미만 |
0.80㎏ |
135㎏ |
1,450㎥ 이상 |
0.75㎏ |
1,125㎏ |
나.
별표 6의 2에 의한 설계농도가 34퍼센트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기본소화약제량에 다음 표에 의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 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방호대상물 |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설계농도(%) |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
1.3㎏ |
50 |
체적 55㎥
미만의 전기설비 |
1.6㎏ |
50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
2.0㎏ |
65 |
고무류·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 |
75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고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4,
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1을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가.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및 영 별표 4의 특수가연물(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에
한한다)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의하여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
(1)
제1종 가연물 또는 제2종 가연물의 경우
Q:방호공간
1㎥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
a: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m2)
A: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m2)
(2)
위험물의 경우
Q:방호공간
1㎥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
a: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의 면적의 합계(m2)
A: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m2)
4.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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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당해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의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본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본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가. 기동용 가스용기
및 당해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1㎠에 대하여 250㎏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1㎠에 대하여 180㎏ 이상 250㎏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이상으로 할 것 4. 기계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저장
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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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등)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에 있어서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의한 영향,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당해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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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등)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 80
(저압식에
있어서는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당
165㎏
이상, 저압식은 1㎠당 37.5㎏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1㎠당 20㎏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1㎠당 40㎏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1㎠당 10㎏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의 기준에 의한
시간 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가.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나.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석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퍼센트에 도달하여야 한다.
다.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2. 삭제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는
옥외가스주입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가스주입구는 방호구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가스주입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주입배관은
선택밸브 2차측에서 분기하고 그 부근의
점검하기
쉬운 위치에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가스주입구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쉬운
곳에 노출하여 설치하되, 주입구가 2이상인
때에는
이를 같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옥외가스주입구의 부근에는 방호구역별 안내도를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옥외가스주입구의 접결구 및 나사의 규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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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선택밸브)
-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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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1㎠에 대하여 21㎏(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0.5㎏)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5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당해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
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1미만이 되는
부분
④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오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섭씨 20도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60㎏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오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오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오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방출률·크기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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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 외)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재실·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2. 니트로셀룰로스·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3. 나트륨·칼륨·칼슘 등 활성 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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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
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감지
기를
복합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이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2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4.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제85조
제3항
제5호·제7호 내지 제9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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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방송에 의한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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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자동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정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 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의하여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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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제외한다)에는 제9조 제3항의 기준에 의한 비상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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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
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